성범죄 재발방지 근본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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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추행범을 포함한 모든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외출 제한 명령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상습적인 성 매매나 추행, 야간 주거 침입, 성 폭행범 등이 주 대상입니다.
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는 수시로 관할 보호 관찰소의 전화를 받거나 문자 호출에 전화로 응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소년범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성인 범죄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법원을 상대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용찬/법무부보호국 검사 : 야간 외출 제한명령 후 재범률을 분석해보니까3.7%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범률 7.5%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출 제한 기간이 지난 범죄자들의 재범률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아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 폭력 전과자들의 추가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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