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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사 동원 대학생 등 '50배 과태료'

권애리

입력 : 2006.02.21 07:13

선관위, 180여명에게 과태료 부과 · 금품제공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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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당을 받고 정당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등 180여 명을 적발해 50배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대학생 21살 김모 씨 등은 지난 14일 1인당 2만 원에서 3만6천 원 상당의 일당과 음식물을 제공받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구시당 위원장 43살 김모 씨, 대학생들을 불법 모집한 34살 서모 씨 등 중간모집책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