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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성범죄자 얼굴·이름 공개 '재발 방지'

남주현

입력 : 2006.02.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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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어떻게 막고 있을까요?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4년, 미국 뉴저지주.

메간이란 7살 어린이가 이웃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른바 '메간 법' 성범죄자의 이름과 별명, 심지어 사진까지 담은 시디롬을 배포합니다.

자신의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는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과 자동차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하라'는 표시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해 11살 아래의 어린이를 성폭행할 경우, 출소 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와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성범죄자의 거세 수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의원/한나라당 :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학적인 거세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법률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나...]

일본 역시 아동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를 출소한 뒤 5년 이상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