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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형 유통업체 건축 제한

광주방송

입력 : 2006.02.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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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대형 유통업체의 건축제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박금자 의원 등 5명이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천㎡ 이상인 할인점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건축 제한을 내용으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되면 그동안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사온 대형매장의 입점이 불가능하게 돼 같은 여건의 다른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