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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피살' 6억 4천만원 배상확정

김정인

입력 : 2006.0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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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002년 청부살해된 여대생 하 모씨의 유족들이 살인을 지시한 윤 모씨를 상대로 낸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 4천백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위자료 액수는 적절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가 18억 원대 빌라와 7억 원대 아파트, 10억 원대 토지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윤 씨는 판사인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 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조카와 현직 경찰관 등에게 1억 7천여 만원을 주고 하 씨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