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1인당 2조 원 안팎의 추징금이 선고된 전직 주식회사 대우 임원들이,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대우의 장병주 전 사장과 김영구 전 부사장, 이상훈 김용길 전 전무, 이동원 전 영국법인장 등 5명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족과 새 직장이 모두 한국에 있어 해외로 도피할 이유가 없는 데도 출국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