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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수시조사'…양도자도 조사

이민주

입력 : 2006.02.20 11:25

부동산 매매 3개월 뒤 조사 착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수시 조사' 체제로 비뀝니다.

특히 종전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투기조사의 대상이 양도자로까지 확대돼 양도자와 취득자를 수시로 한꺼번에 조사하는 동시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지 석 달 뒤에 있는 '예정신고' 단계가 되면 '사실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간주해, 투기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