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20일 중에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한 뒤 결론 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을 곧바로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대화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쟁점별로 표결처리할 생각"이라며 "민주노동당의 점거로 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그대로 전체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환노위원장도 이번 임시국회 처리 원칙에 따라 가급적 2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민노당이 강력 저지에 나설 경우 질서유지권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