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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 관련 '청장과의 대화' 개최
남승모
입력 : 2006.02.20 10:16
경찰공무원법의 하위직 근속승진 조항 재개정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어온 경찰이 하위직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장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경찰청은20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반 동안 이택순 경찰청장 주재로 각급 지방청 소속 100명이 참석하는 청장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하위직의 근속승진 연한 연장에 반대해 현직경찰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내부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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