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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국회 사전승인 의무화 추진

김우식

입력 : 2006.02.18 12:38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천억원 이상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이전에 반드시 국회 심의와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민자사업 심의위원회가 해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민자사업이 과다한 수요예측과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 등으로 예산낭비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회심사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