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후원금 연간 모금 한도에 전해에 쓰지 않고 이월된 후원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존 정치자금법을 종전처럼 포함되지 않도록 법을 다시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 금액 만큼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줄어들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남은 돈과 관계없이 일정 한도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당초 입법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조문화 작업이 이뤄졌다"며, "이를 뒤늦게 발견해 재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몇 달 동안 논의를 진행시켜 놓고서도 이런 착오를 발견치 못했다는 점과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한 법안이 후원금 관련 법조항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