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법정 중개수수료가 최근 대폭 인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월셋집 법정 중개수수료가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0.5% 수준에서 수수료가 결정됐지만, 바뀐 시행 규칙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규정에 따르면 월셋집 수수료가 10만원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개업자들이 관행적으로 15만원 안팎을 수수료로 받아 왔다면서, 이를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 현장에 마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