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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최호원

입력 : 2006.02.17 14:06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에서 4천여억 원을 사기 대출받고 8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고 경영 정상화에도 노력했지만 금융권 부실화를 초래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 회장의 법률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비리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한 뒤 나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