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언론 보도의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매점에서 '카드깡'이 이뤄지고 있다"는 모 방송 보도의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기능직 여직원을 협박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제보자로 의심받던 또 다른 인물이 별도의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보 의심인물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이밖에 지난해 6월 광진구청 재개발비리 수사과정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욕설과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