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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비리 의혹' 관련자들 불구속기소

김정인

입력 : 2006.02.17 14:29


로또복권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 씨와 전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상무 박모 씨, 회계법인 전무 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1년 11월 무자격업체인 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수료율보다 높은 지급계약을 통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1조7천9백여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와 박 씨는 국민은행이 회계법인에 의뢰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누설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이 귀국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계좌추적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