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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 보장'.
듣기에는 솔깃한 이런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들이 대부분은 믿지 못할 말들로 드러났습니다.
실례로 임신 7개월때 홈쇼핑 광고를 보고 태아 보험에 가입한 최영순 씨는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지만,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모두 보장해 줄 것처럼 광고했던 문제의 보험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최영순/서울시 봉천동 :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특약 사항이어서 보장을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천재 지변도 보장하는 것처럼 버젓이 광고하는가 하면,
[천재지변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까지..]
치질이나 비뇨기성 질환은 보장 대상이 아닌데도 '질병에 차별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만 하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선전도 보험가입 후 90일은 보장 받을 수 없는 등 세부약관을 언급하지 않은 과장광고였습니다.
이렇게 5개 홈쇼핑을 통한 47가지 보험상품 판매내용을 조사한 결과, 76건의 과장광고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모든 상품에서 1건 이상의 과장광고를 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방송광고 심사제도를 생명·손해보험 전 상품으로 확대적용하고 과장광고로 판명되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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