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병역법을 어기고 미군에 입대한 사람들의 신병 처리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22살 김모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주 독일 미군에 입대한 뒤 지난 해 6월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 영주권자 21살 김모 씨도 국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미군에 입대해 현재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두 사람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들의 신분이 미군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병역법을 위반한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면서도, 미군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