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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로 연금처럼…'역모기지론' 손질

박진호

입력 : 2006.02.16 19:40

"정부 보증으로 사망시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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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대출받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정부가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역모기지론 제도의 자세한 내용, 먼저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모기지론 제도는 이미 2년 전부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가입자는 4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출기간이 최대 15년까지로 제한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승홍/조흥은행 여신기획부 : 사망 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들도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집값이 급락하면 손해를 볼까봐 판매를 꺼려왔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방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임영록/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대출원리금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보증기관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에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한채를 소유한 중·서민층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서민층 가입자는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등 파격적인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택을 상속수단으로 여기는 사회풍토와 부동산 값은 늘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여전해서,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동락/서울 우이동 : 집 자체가 삶의 근거이고, 자존심이고... 그런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정부는 내년에 본격시행되면 서민 고령자 가구 약 77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