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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장" 홈쇼핑 보험광고 주의!

박민하

입력 : 2006.02.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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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홈쇼핑에서 지금 안 들면 손해라며 파는 보험상품들, 듣다 보면 귀가 다 솔깃해지는데 대부분이 과장광고였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중이던 지난해 1월 TV 홈쇼핑 광고를 보고 태아 보험에 가입한 최영순 씨.

그해 3월 태어난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100일 가량 입원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모두 보장해 줄 것처럼 광고했던 문제의 보험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최영순/서울시 봉천동 :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특약 사항이어서 보장을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TV 홈쇼핑으로 광고한 47개 보험 상품을 점검한 결과 36개나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천재 지변도 보장하는 것처럼 버젓이 광고하는가 하면.

치질이나 비뇨기성 질환은 보장 대상이 아닌데도 '질병에 차별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수일/금융감독원 보험검사팀장 : 짧은 시간 내에 계약자들한테 많은 내용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보장'이라든지, '무제한 반복보장'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요...]

금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도 지난해 상반기에만 260건이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과장 광고를 하는 보험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