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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사 봉급 제한은 차별

조제행

입력 : 2006.02.16 11:12

부산시 교육청에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시 교육청이 경력과 관계없이 기간제 교사의 봉급액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라는 관련 규정은 임용 규모와 시기 등에 관한 것이라며, 봉급 제한은 교육청이 규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