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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린 만취 승객이 도로 위를 헤매다 결국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면, 택시기사에게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창오 판사는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택시기사인 또 다른 박모 씨와 택시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는 1억2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인 박 씨는 승객이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알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승객 박 씨의 사망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