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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서 압류 통지를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압류까지 당해서 아주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온양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38살 백모 씨.
4년 전 국민연금 2백 90만 원이 체납돼 카드 매출금 260만 원과 차를 압류당했습니다.
[백모 씨/자영업자 : (중고차) 매매상서 자동차 압류가 돼 있다, 어떻게 된거냐 해서 연금공단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때 징수한 금액의 몇%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해 건설공사 하청업을 시작한 39살 김용섭 씨도 압류에 시달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섭/S산업개발 대표 : 빚을 져서 연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내야 한다, 안내면 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지난 2003년 보험료를 체납한 개인에 대한 압류가 3만8천여 건에 이르러 연금관련 불만이 폭증하자 공단 측은 지난 해 사실상 개인 압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압류를 강화했고 압류 건수가 지난 해 1만건을 넘었습니다.
[최 원/변호사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영세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좀 더 완화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행정상의 묘미가 필요하다.]
공단 측은 그러나 영세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도 못한 채 강제수단인 압류만 남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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