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출동 경찰, '물적피해사고'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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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을 받아온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택순 경찰청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사돈 배모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배 씨는 문제의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 2003년 4월 경남 김해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차를 몰던중 임 모 경사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이 모 경장 등은 임 경사가 배씨와 아는 사이라며 사고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하자 경위를 물적피해사고로 덮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 경장과 구모 경장은 가해자가 배모씨가 대통령 사돈이라 사건 처리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경찰청은 또 그해 6월 배씨가 청와대 민정실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다른 경찰에 부탁해 임 경사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으나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경사는 이후 배씨가 대통령 사돈임을 이용해 승진과 보상 등을 부탁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이 당시 사건에 대해 부실감찰을 한 점을 인정한다며 관련자를 모두 재조사하고 인사조치할 것이며, 무리한 합의를 요구한 임모 경사는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측은 오늘 경찰청 발표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배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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