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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운영권, '체육공단' 손으로

우상욱

입력 : 2006.02.15 16:55

서울시 "골프장 폐장·부지 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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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난지 골프장의 운영권이 서울시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골프장을 공원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정 소송에서 공단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장 운영권을 서울시가 갖는다는 내용의 관련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체육공단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1년 양측이 맺은 협약서에 공단측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돈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을 독점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한 만큼 이를 어긴 시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단은 앞으로 20년동안 골프장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골프장이 지나치게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공원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난지 골프장을 폐장하고 부지를 공원화할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공원화를 추진할 경우 공단 측에 골프장 조성비용 146억원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