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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02.15 13:36
서울고법 특별8부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3월30일 공포한 난지도 골프장 관련 무조례는 모두 무효"라며 서울시측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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