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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서식 간소화
김범주
입력 : 2006.02.15 11:56
기업이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을 때 지자체에 내야 하는 서식 종류가 현행 11종류에서 앞으로는 5종류로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내부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토지대장 등 증빙서류 5종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 별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 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광역단체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사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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