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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사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최호원

입력 : 2006.02.15 11: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음악 파일을 무단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와 회사 대표 박성훈 씨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원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실시간 전송 방식으로 음악 파일을 서비스한 것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해 인터넷 음악 시장에서 새 영역을 개척했고 사이트를 유료화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벅스 측와 대표 박씨는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