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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의원, 징역 5년·추징금 8천만원

(대구=연합뉴스)

입력 : 2006.02.15 11:17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는 15일 대구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받은 1억3천만원 가운데 장애인단체 후원금 명목의 5천만원 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U대회지원법 연장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입 법과정에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임시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형량 을 낮추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광고물업자 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장애인단체 명의의 영수증이 발행됐고 후원금을 내도록 주선 만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돼 배 의원의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대해 배 의원측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구하계U대회 이후인 2004년 3월께 서울지역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U대회지원법 연장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