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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함있는 자동차를 사서 리콜 수리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닌데, 리콜 후에도
계속 고장이 나고 게다가 그 수리비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긴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차모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차를 몰다 아찔한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차모씨
: 80Km로 가다 CVT(무단변속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속력이 갑자기 20으로 줄어버리고...]
CVT라는 GM 대우의 마티즈 차량 변속기가 고장난 탓입니다.
변속기 고장이 세
번이나 이어졌지만, GM 대우측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비 61만원의 부담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마티즈 CVT 변속기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건수는 지난 13개월 동안 347건에 이릅니다.
지난 200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할 정도로 회사측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리비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김병법/소보원 분쟁조정국
: 리콜을 받은 제품이 같은 고장이 재발생할 경우에는 품질 보증 기간에 상관없이 제작사가 무상수리
등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도 자동차 리콜 전에 자체 결함 때문에 수리를 했다면 자동차 회사로부터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리콜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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