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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익요원은 산업기능 요원으로 전환해 복무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하는 분할복무가 가능해집니다.
병무청은 또 13일 발표한 '2006년 정책목표와 혁신과제'에서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을 사유로 입영 날짜 연기를 희망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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