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1년 반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현 규제 조항을 향후 2년간 연장하고, 18개월 이상 장기 가입한 사용자에 한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나 방법, 보조금 지원 기준 신고, 차별금지 조항 등은 정통부 원안대로 수용됐습니다.
국회 과정위는 이런 내용의 법안심사소위 절충안을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류근찬 의원 등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절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찬반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