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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공익요원 '분할 복무' 가능

입력 : 2006.02.14 14:15


공익근무를 하다가 가정형편으로 복무하기가 곤란해지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복무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중단했다 다시 복귀하는 분할 복무가 가능해진다.

또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을 사유로 입영 날짜 연기를 희망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정책목표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곤란한 공익요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개월 범위내에서 두 차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에 복귀하는 분할 복무가 가능해진다.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나 가사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26개월을 복무하는 공익요원은 현재 6만2천여명이며, 오는 3월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분할 복무를 희망하는 공익요원은 자신이 복무하는 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이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독일의 현역병도 최대 2회 분할 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고생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을 앞둔 공고생이 입영 날짜 연기를 희망하면 현행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해 주기로 했다.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의 현역 입영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입영 날짜를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국외여행 귀국신고제가 폐지되고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 업무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병력을 조회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은 '지정병원'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며 "정신병으로 의심되는 징병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외부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