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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의결권 제한 헌법소원 취하
박민하
입력 : 2006.02.14 14:51
삼성생명은 공정거래법상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제한과 관련된 규정의 위헌 여부를 묻기 위해 제가한 헌법소원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측은 "입법기관의 정책 판단사항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하게 수용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를 거쳐 헌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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