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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복무 부대에 지원 입대 가능

홍순준

입력 : 2006.02.14 13:36


올해부터 입영대상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 등 직계가족이 복무했던 부대에 지원 입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직계가족이 1군과 3군 등 전방부대와 월남전 참전부대에 복무했으면, 현역입영 대상자에 한해 같은 부대에서의 지원 복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관련 입영기일 연기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일자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반입대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