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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에 정부는 우선 영세 세입자들부터 챙겼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폐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채무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도 만들 방침입니다.
또 설령 빚을 떠안게 됐더라도 밤에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직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보증인에 대한 무리한 빚독촉은 사법처리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법무심의관 :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양극화현상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임차인이나 채무자는 물론 영세농민이나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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