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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정식재판 회부
곽상은
입력 : 2006.02.14 10:03
서울중앙지법 이정호 판사는 주가조작혐의로 약식 기소된 영국계 투자법인 헤르메스를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사안이고 벌금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말 헤르메스의 전 펀드매니저가 언론 인터뷰를 이용해 삼성물산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헤르메스를 벌금 73억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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