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군 법무장교가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전체 영관급 법무장교가 86명에 불과해 편제상 정원인 186명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328명인 위관급 법무장교는 401명이나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고 전역하는 위관급 법무장교가 많아 생기는 현상이라며, 법무 장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 법무관 선발 시험을 폐지해 군 법무인력을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전원 대체하고, 3년 이상 장기 법무관에 대해서는 본봉의 40%를 추가 지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