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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목욕탕 업주의 책임보다 손님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김병찬 판사는 대중목욕탕 출입문에서 미끄러져 발을 다친 채모씨가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주에게는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목욕탕 출입문 주위에 물기가 있는데도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업주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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