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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이민주

입력 : 2006.02.13 16:33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부터 탈세 제보 뿐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회사 본점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자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의 보유재산 파악 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