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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보. 신규 임용 등 대규모 인사

곽상은

입력 : 2006.02.13 15:43

검사장급 인사에 따른 후속인사


** 법무부 보도자료

총 757명에 대한 전보인사(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를

2. 20.(월)자로 단행하고, 검사 123명을 신규로 임용함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검사 8명의 검사장급

신규 진입으로 공석이 된 지청장 및 지검차장 등 주요 보직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근속기간에 따른 정기 순환 인사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새로운 검찰 수뇌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인사인 만큼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도 검찰운영의 일관성과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법무?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인사에서는 사연 14기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대검 기획관 등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하는 전진인사를 실시하여 인사의 신진대사를 통한

조직의 활력 부여에 초점을 맞추었음

○서울중앙지검 일부 차장 등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국 지방검찰청의 차장 및 지청장, 일선 부장의 배치시 경향 교류 원칙 등

이미 확립된 인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음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개인의 인사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국민과 인사 대상자의 입장에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국민들은 검사들이 거대권력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자상하게 듣고 무고하게 모함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원(伸寃)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이 번 인사를 통하여 검찰이 다소 권위적이라는 인상과 과도하게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일부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검사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인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2. 人事의 특징

기개 있는 검사의 발탁과 국가적 현안 과제 해결 노력 평가

○재벌 비자금 조성, 해운노조 취업비리 등거대권력의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한 기개 있는 검사를

대거 발탁하여 일선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음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제도 개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적 현안 과제에

직면하여 합리적 대안 마련에 노력한 검사들의 노력을 평가하여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현안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보직에는

개혁성과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우수 자원들을 배치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음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검사의 전진 배치 및

일선 형사부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한 검사의 발탁

○변화된 시대환경에 걸맞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검사들을

기획부서에 대거 배치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특히, 특수?공안?기획부서에 근무경력이 특화된 검사들을 형사부로 배치하고,

형사부 장기 근무자에게 특수?공안?기획부서에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차 근무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도록 조치하였음

○ 한편, 일선 형사부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철저한 수사지휘와 기록검토를 통하여

일반 형사사건을 내실 있게 처리하거나, 형사절차를 악용하여 서민들을 괴롭히는

무고?위증 사범 적발에 노력한 우수한 검사를 발탁하였음

○ 특히, 이들중 상당수를 소규모지청장과 초임부장으로 보임하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풍부한 수사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종전의 기획부서나

공안?특수분야 중심의 인사 경향을 지양하였음

여성검사의 주요 보직 배치와 법조인 부부 인사희망 반영

○ 여성 검사의 대폭 증가로 검찰내에서 여성검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검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는 남성검사 위주로 조직이 운영됨에 따라

검찰의 인사?조직 측면에서 여성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핵심 보직에 여성의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 여성검사중 복무평가가 우수한 검사들을 과감히 법무부와 대검에 발탁하거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시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여성검사의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였음

○ 특히, 새로 신설예정인 인권옹호과장에 이옥 검사(21기, 춘천지검)를 내정하고,

○ 50여년의 검찰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검사중 근무평가가 뛰어난

박지영 검사(29기, 인천지검)를 기수를 파격적으로 건너뛰어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고,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업무를 관장하는 핵심부서인

법무부 검찰과(검찰제1과)에 배치하는 등 법무부에 3명의 여성검사를

전진 배치하였음

○ 한편, 부부검사나 여성검사의 경우 본인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우자 근무지의 인접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국

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고호봉 우수자원의 고등검찰청 배치 및 연구 기능 강화를 통한 고검 활성화

○ 2006. 2. 6.자로 고검검사중 8명이 검사장급 보직으로 신규진입하였고,

후속인사를 통하여 후배 기수를 전진배치함에 따라 사법연수원 13기?14기의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밝은 우수자원들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이들 중 다수를 서울고검 및 전국의 지방 고검에 분산배치하여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케 하고, 고호봉 검사들이 각 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후배 검사들의 지도에 진력케 함으로써

고검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하였음

○ 앞으로, 이러한 고호봉 검사들이 업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검사로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연구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

○ 또한, 15 ~ 17기 최우수자원중 고등검찰청 근무 경험이 없는 자원들을

고검으로 배치하여 검찰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연구시키고,

그 결과를 업무개선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고검의 역할 증대를 꾀하는 한편,

앞으로 그 연구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충실하고 발전적인 연구를 유도하고자 함

○ 이는 고검 근무를『검사장 승진을 앞 둔 부장검사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보직으로 운용』하기로 한 인사원칙(1997.8,검찰인사위원회 제23차 의결)

을 준수하고, 고검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고검 검사 보직 활성화를 위한 것임

○ 이와 별도로 검찰인사위원회는 2006. 2. 9. 고검검사 또는 전문부장으로

배치되는 고호봉 검사중 근무성적이 불량한 검사에 대하여 향후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시인사를 통하여 지방검찰청의 평검사로 발령하기로 의결하였음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또는 사건처리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는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 법무부 감찰관실 출범 이후 강화된 법무부와 대검의 수시 감찰을 통해

품위손상 행위가 드러나 징계, 경고 등 신분조치를 받은 검사 또는

무리한 참고인 중지를 남발하거나 내사사건을 불명확하게 종결하는 등

사건처리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검사에게는

예외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음

○ 다만, 인사상 불이익은 1회에 한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음 번 인사시에 추가로 반영하지는 않을 계획임

인사의 형평성 제고와 근무실적 우수자원 우대

○ 경력검사 우대, 경향 교류, 일선청?기획부서간 교류의 확대

-부치지청 경력검사 우대, 지방 장기 근속자와 수도권?재경지역 근속자,

기획부서와 일선청 근무자간의 교류에 관한 인사원칙을 유지하여

인사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 모범검사?수범검사?형사부 근무실적 우수자원 우대

- 모범검사?수범검사로 선정된 인사 대상자와 형사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검사들은 인사에 관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검사 신규 임용

○ 법학 전공자 이외에도 사회복지학?순수과학?공학?컴퓨터 등

다양한 전공과 사회 경험을 가진 비법학전공자 39명을 검사로 임용하여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범죄현상에 대한 검찰의 대처역량을 배가하고,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음

○ 뛰어난 능력과 의욕을 겸비한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생 42명 등

사상 최대규모인 45명의 여성법조인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여

여성검사가 총 181명에 이르게 되었음

○ 또한, 상당기간 공익활동에 종사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8명을 검사로 임용함으로써 검사 충원 인재 풀(pool)을 다변화하였음

○ 앞으로 법무부는 변호사에 대한 검사 임용 절차를 개선하여

특별면접절차를 거쳐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검사 임용을 확대하는 등

법조일원화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음

합리적인 인력 배치 및 조정

서울중앙지검의 역량 강화

- 수도 검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초임부장급중 최우수자원을 부부장으로 다수 배치하고,

다른 검찰청의 실근무 인원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명 내외의 실근무 인원을 증가시켜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다만,검사정원법 개정으로 증원된 40명의 검사 정원을 활용하여

서울중앙지검의 현원을 대폭 증가시키면서도 다른 청 현원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정원을 조정하여 서울지역외 국민들의 형사절차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팀 유임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팀을 전원 유임하였음

주요지검의 특수?공안부장과 지청장 전원 비연고자 배치

- 지자제 선거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지역토착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주요지검의 특수?공안부장과

지청장 전원을 비연고자로 배치하여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부패청산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였음

검사 인사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음

○ 접수된 총 16건의 국민의견 중 인사제도에 관한 의견은 없었으나,

8건의 특정검사에 대한 인사추천과 나머지 민원성 의견 등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 앞으로 법무부는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검사 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인사제도 발전에 참고할 예정임



人事異動內譯 (高檢檢事級, 轉入廳 基準)

1. 轉 補 (434名)

【法 務 部】

○ 監察企劃官朱哲鉉 (木浦支廳長)

○ 監察官室 檢事李明宰 (서울中央地檢 副部長)

○ 政策弘報管理官金秀南 (서울中央地檢 刑事4部長)

○ 法務審議官朴珉豹 (法務部 訟務課長)

○ 法務審議官室 檢事梁根福 (金泉支廳 部長)

○ 法務課長姜仁喆 (大田地檢 副部長)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복귀)

○ 國際法務課長金英晙 (서울西部地檢 刑事5部長)

○ 訟務課長廉東信 (高陽支廳 副部長)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 人權課長金京錫 (法務硏修院 企劃部敎授)

○ 檢察課長金周賢 (大檢革新企劃課長)

○ 檢察課 檢事陳炅準 (法務部 檢察局 檢事)

○ 刑事企劃課長李昌宰 (서울中央地檢 副部長)

○ 公共刑事課長李靈蔓 (서울高檢 檢事)

○ 國際刑事課長黃喆奎 (司法硏修院 敎授)

○ 刑事法制課長金浩徹 (서울東部地檢 副部長)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복귀)

○ 保護課長尹甲根 (公州支廳長)

○ 觀察課長許泰旭 (南原支廳長)

【法務硏修院】

○ 硏究委員金泰熙 (釜山高檢 檢事)

○ 〃金敏宰 (驪州支廳長)

○ 〃鄭柄大 (議政府地檢 刑事1部長)

○ 敎 授李相哲 (安山支廳 部長)

○ 〃元範淵 (慶州支廳 部長)

○ 〃金承植 (光州地檢 公安部長)

○ 企劃課長朴炅晧 (大田地檢 特搜部長)

【司法硏修院】

○ 敎 授林采源 (議政府地檢 刑事5部長)

○ 〃金學昇 (釜山地檢 刑事5部長)

○ 〃姜太淳 (安山支廳 部長)

○ 〃南明鉉 (昌原地檢 特搜部長)

○ 〃金溶浩 (永同支廳長)

○ 〃金進洙 (大田地檢 公安部長)

○ 〃李在九 (서울東部地檢 副部長)

○ 〃金仁垣 (洪城支廳 部長)

○ 〃金鍾旻 (天安支廳 部長)

【大 檢】

○ 犯罪情報企劃官蘇秉哲 (서울高檢 檢事)

○ 犯罪情報1擔當官吳世寅 (서울南部地檢 刑事6部長)

○ 犯罪情報2擔當官趙垠奭 (蔚山地檢 刑事1部長)

○ 科學搜査企劃官李昌世 (金泉支廳長)

○ 科學搜査1擔當官梁炳鍾 (司法硏修院 敎授)

○ 革新企劃課長尹振源 (大檢 犯罪情報2擔當官)

○ 情報通信課長鄭祥煥 (大邱地檢 特搜部長)

○ 搜査企劃官蔡東旭 (釜山高檢 檢事)

(국가청렴위원회 파견 복귀)

○ 刑事1課長徐範政 (서울南部地檢 副部長)

○ 刑事2課長柳釋元 (法務部 觀察課長)

○ 組織犯罪課長金鎭台 (法務硏修院 企劃課長)

○ 麻藥課長李濬明 (義城支廳長)

○ 公安企劃官辛鍾大 (城南支廳 次長)

○ 公安1課長趙祥洙 (仁川地檢 公安部長)

○ 公安2課長任秀彬 (釜山地檢 刑事4部長)

○ 公判訟務課長具本鎭 (居昌支廳長)

○ 監察1課長申殷澈 (司法硏修院 敎授)

○ 監察2課長李碩洙 (서울中央地檢 副部長)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복귀)

○ 硏究官金宇鉉 (光州地檢 副部長)

○ 〃金辰淑 (順天支廳 副部長)

○ 〃高基榮 (釜山地檢 檢事)

○ 〃姜南一 (서울中央地檢 檢事)

【서울高檢】

○ 刑事部長朴澈俊 (富川支廳長)

○ 公判部長金英漢 (大邱地檢 2次長)

○ 訟務部長朴永烈 (順天支廳長)

○ 檢 事徐鎭圭 (大田高檢 檢事)

○ 〃鄭求桓 (大田高檢 檢事)

○ 〃朴成得 (釜山地檢 1次長)

○ 〃金 瑢 (議政府地檢 次長)

○ 〃鄭明鎬 (大邱高檢 檢事)

○ 〃許益範 (釜山高檢 檢事)

○ 〃鄭善太 (大邱地檢 1次長)

○ 〃朴泰錫 (서울東部地檢 次長)

○ 〃孔聖國 (水原地檢 1次長)

○ 〃姜益中 (浦項支廳長)

○ 〃孫昌烈 (春川地檢 次長)

○ 〃林成德 (全州地檢 次長)

○ 〃崔燦永 (法務硏修院 硏究委員)

○ 〃廉雄澈 (原州支廳長)

○ 〃金鍾秀 (大田地檢 刑事1部長)

○ 〃成永薰 (江陵支廳長)

○ 〃金相道 (洪城支廳長)

(국가청렴위원회 파견)

○ 檢 事吉兌基 (平澤支廳長)

○ 〃郭尙道 (釜山地檢 刑事1部長)

○ 〃 朴承魯 (大邱地檢 刑事1部長)

○ 〃崔敎一 (大檢 科學搜査企劃官)

○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