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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13일부터 4월 말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하굴착 공사장과 축대, 옹벽과 절개지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방재청은 다음 주부터 지자체 주관 일제점검을 먼저 한 뒤 다음
달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중앙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방재청은 점검 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시설물은 우선 긴급조치를 한 뒤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시설도 융자를 알선하는 등 행정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방재청은 또 안전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