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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한승희

입력 : 2006.02.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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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신도시에 건설될 4만4천여 가구의 분양이 올 하반기로 늦춰짐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 토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택지 분양이 늦춰지고 있어 1차 분양시기는 오는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의 분양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파주신도시는 사업계획 승인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 시점인 이 달 24일을 넘기게 돼, 모든 공동주택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고 5년에서 10년까지 전매제한 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