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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친구에 '투자 사기'…10억 챙겨
남주현
입력 : 2006.02.12 16:38
서울 중부경찰서는 투자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고향친구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56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친구 50살 박모 씨 등에게 "분양 대행권을 얻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며 3명에게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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