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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단기 체류비자 90일로 연장
김범주
입력 : 2006.02.12 15:10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단기 체류비자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표되는 다음달 2일부터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은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즉시 90일짜리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싱가포르가 90일짜리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나 어학연수, 유학의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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