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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은 '업무상 재해' 관계없이 허용"

김정인

입력 : 2006.02.12 11:01


회사 규칙에 건강상 이유로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측은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비원 박모 씨가 낸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한 회사 조치를 옳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의 휴직 신청에 대해 단지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불허한 것은 취업규칙 규정에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비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박 씨는 재작년 4월 건강검진에서 간경화 등 진단을 받자 회사측에 3개월 간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