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시·도가 갖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해 중앙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하는 한편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분할을 막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때에만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선거구 분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