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총액 최저생계비 이하,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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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급여를 압류하지 않고 소득액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체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급여의 압류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납에 따른 급여압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국제 징수법
개정안'
안에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압류 범위를 급여의 4분의 3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에 급여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체납자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이 압류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압류재산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국세의 경우처럼 2년 이상, 체납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해외 골프 관광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공공형 대중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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