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특위는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는 정부가 아닌 법원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사학법 재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기본 2년으로 하고 1번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는 예전조항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 중 한명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2배수 이상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선임하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월요일 국민대토론회와 지역별 사학 방문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개방형 이사제 등 상당부분에서 여당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