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프리플라이트의 사장 성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녹스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의 제조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구 석유사업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구 석유사업법 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