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 서버에 과도하게 접속, 사이트를 접속 불능 상태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고교생 이모(18)
군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프로그램으로 대행사 서버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 (업무방해)로 고교생과 재수생, 대학생 등 34명을 입건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대행 사이트 4개사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 등은 인터넷에 '방법 2006' 이라는 인터넷 과다접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포했으며 나머지 34명은 이를 이용해 접수마감일인 지난해 12월28일 J사 등 2곳의 접수 서버를 일시 접속 불능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월28일 하루 이들 2곳 업체의 서버에 681개 IP(인터넷주소)를 통해 52만여
회의 접속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접속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오전 9시~오후 3시 한 IP에 240회 이상 접속한 IP 사용자를 입건대상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8일 대입 원서접수 마감시간대에 이들 접수 대행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행회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사이트 마비로 몇몇 대학이 접수 마감일을 연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